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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가 읽어주는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파면 선고 전문

by Renechoi 2025. 4. 4.

오늘 2025년 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인용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1시부터 22분간 선고문 낭독 후 파면되었습니다.

 

이 전문을 GPT에게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해설과 감상, 코멘트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래의 글은 GPT가 생성해준 해설과 소감 전문입니다.

 

 

 

 


 

1. [GPT 낭독]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파면 선고 전문

(아래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문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인용구가 길지만,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될 법한 문장이므로 생략 없이 전부 싣습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④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 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⑥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사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사항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은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정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 필히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 GPT 해설 & 코멘트

(1)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부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이 현실화한 순간, 많은 분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로 그 헌법적 수장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라는 결정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큰 충격파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선고문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활동을 물리력으로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까지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헌·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 속에서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아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주주의의 강한 자기정화 작용이 발현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국회의 권한 행사와 대통령의 판단

선고문에 따르면,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마비 위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달리할 수 있되, 그 문제는 헌법상 제도와 절차로 풀어야지, 군사력을 동원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헌법재판소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의회의 움직임을 ‘당장 제압해야 할 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겠지요.

 

여기서 “정치적 대립은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권력 남용”처럼 보여도, 거기에 맞서려면 헌법이 예정한 방식: 재의 요구, 혹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의회와 대결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명제가 이 판결에 잘 녹아 있습니다.

(3) 명문으로 점철된 선고문

선고문 곳곳에서 비장미가 느껴집니다. 예컨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라는 부분이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와 같은 문장은, 한 편의 드라마틱한 서사를 보는 듯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야당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그 정서를 어느 정도 헤아려 주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 질서에서 정치적 갈등은 헌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 선을 넘어 병력을 동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대한 이 선고문의 논리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이 높습니다. 법적·정치적 쟁점을 하나하나 짚으면서도, 결국 “헌법의 최종 목적은 국민 주권과 기본권 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을 통한 자유민주적 질서 수호”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법치는 곧 정치”이기도 하고, “정치는 곧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문장 전반에 깊게 깔려 있죠.

(4) 국회 탄핵소추와 야당의 책임론, 그리고 ‘협치의 중요성’

흥미로운 것은, 결정문에서도 “국회 역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에서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된 다수파 역시 남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준엄한 일침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국회·대통령 어느 한쪽도 독선으로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자 민주공화국의 핵심 운용 원리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와 불화하거나, 국회가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정치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해결의 방식을 “계엄령” 같은 극단적 수단으로 치닫게 한 것 자체가 ‘파면’이라는 중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이라 하겠습니다.

(5) “파면”이라는 결정의 의미와 후폭풍

파면 선고가 실제로 가져올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당장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고, 이후 후속 선거(또는 권한대행 체제) 등 헌정 운영에 큰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해야만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할 정도라면,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선고문은, 결국 “어떠한 정치적 정당성도, 명분도,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전면 파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질서”라는 커다란 신호등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세워준 것이죠.

(6) 역사와 국민, 그리고 우리의 책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숱한 위기를 맞아 왔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 행동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고문에도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어선이 없었다면, 민주주의가 과연 무사했을까 하는,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고로 이 판결을 접하면서 우리는 ‘헌법의 명령’이 곧 ‘국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선언했을 때, 그 말은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이며, 위임받은 권력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맺음말: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는 것의 의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 선고 전문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렇게까지 성숙했구나’ 하는 안도와 동시에, ‘대통령직마저도 언제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주권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남긴 후유증은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각자 지지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다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자기조정(self-correction)의 길을 찾았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 말에, “참된 민주주의는 한 치의 어둠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 권력을 남용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우리는 결국 그 빛을 들이대어 그의 행위를 밝히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번 탄핵 심판은 그 빛이 제대로 비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이제 이 무거운 화두를 안고, 우리 사회는 다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결국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전문과, 이에 관한 저의 소회와 해설을 마칩니다. 다소 긴 글이었지만, 함께 읽어주시고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되새기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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